산촌체류형 쉼터, 쉽게 만든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전 10:05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올 하반기부터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도입된다. 또 임업인이 임업직불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의 의무준수사항이 완화된다.

산촌체류형 쉼터, 쉽게 만든다
산림청은 내달부터 산림기본법상 산촌지역 내 본인 소유 산지에 산지일시사용신고 등을 통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임시 숙소시설 설치를 허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산촌체험 및 귀산촌에 대한 도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원거리 거주 산주의 안정적 산림관리 여건 마련을 위한 조치이다.

부지면적은 100㎡ 미만, 쉼터 시설면적은 33㎡ 이하로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횟수만큼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입지가 제한된다. 대상은 산촌체험에 관심있는 도시민 또는 원거리에 거주하는 임업인 등 본인 산지 소유자이다.

이와 함께 임엄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의무준수사항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의무준수사항을 미이행한 경우 직불급의 10%를 감액하고 있어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산림청은 의무준수사항을 완화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했다.

완화된 기준은 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마을공동체 등 공동활동을 하지 않은 임업직불급 지급 대상자라 하더라도 기존에는 10% 감액됐지만 올해 5월 19일부터 감액 없이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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