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모바일 신분증은 11개 앱 중 평소 자주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 표기 차별도 개선한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화면 없이 사용자 정보에 기반해 AI가 민원서류 발급을 신청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AI기반 음성 대화 서비스와 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제공한다.
재난문자는 상세한 정보를 담고 중복·과다 발송은 줄인다. 그동안 재난문자는 글자 수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보 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같은 내용이 자주 발송되면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재난문자 글자 수를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전달력을 높인다. 여러 기관에서 중복으로 발송하던 체계도 중복검토 기능을 도입,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 발송을 방지한다. 이같은 재난문자 서비스 개선은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받을 수 있는 민간 애플리케이션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정부앱, 삼성월렛, 카카오뱅크, 네이버, 토스, KB스타뱅킹, NH올원뱅크 등 7개 앱에서 발급이 가능했으나 오는 10월부터 신한SOL뱅크, 우리WON뱅킹, 하나원큐, i-ONEBank 등 4곳을 추가해 총 11개가 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등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민간앱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 절차와 방법은 정부앱과 동일하며 안전성과 신뢰성, 법적 효력도 정부앱에서 발급 받은 모바일 신분증과 동일하다는 게 행안부 측 설명이다.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와 등재순위도 개선한다. 최근 재혼 가정 증가 등 가족구성의 다양화에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관계 표기와 세대원 등재순위로 인해 가족관계가 유추돼 사생활이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오는 10월 29일부터 등·초본에 배우자 외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통일해 표기토록 한다. 또한 세대주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같은 순위로 기재한다. 별도 신청 없이도 개정 기준에 따라 자동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로써 재혼 여부 등 민감한 가족 정보가 등·초본에 드러나지 않아 자녀의 학교생활이나 각종 행정서류 제출시 불필요한 노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