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도 손보나…국회법 개정 시사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전 11:05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소수당 발언권 보장을 위한 국회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다수 의석을 내세워 후반기 입법 드라이브를 더 세게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날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며 “일하는 국회를 위한 다른 과제들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국민의힘 뜻대로 국민의 삶이 휘둘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고 했다.

천 부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 “실효성 있게 만들겠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리버스터에 대해서도 “정상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겠다”며 “필리버스터를 걸거나 유지할 때 최소한의 책임감을 갖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또한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을 겨냥해 “회의 진행도 안 하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국정 발목 잡기는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현재 최장 330일 걸리는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법안이나 재적 의원 5분의 1 이상이 본회의장에 재석하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토록 하는 법안은 이미 발의된 상태다.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안 심사를 지연시키거나 의사 진행을 거부한 경우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올 4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체적인 방안이나 로드맵은 이야기하지 못했다”면서도 “아마도 원 구성이 되는 즉시 이 방안들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안대로 국회법이 개정된다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낼 수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이나 필리버스터 제도는 국회에서 소수당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여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제도 개정을 시도하면 야당 반발은 불보듯 뻔하다. 민주당은 지난해에도 필리스터 제도 개정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은 물론 범여권 소수정당까지 반발하면서 뜻을 접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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