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법안 보니...전국구 한동훈·이진숙·김태규 VS 지역구 유의동·윤용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6월 30일, 오후 05:1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3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온 야당 국회의원들이 1호 밥안 발의에 나서는 가운데 각 법안은 전국 이슈에 초점을 둔 경우와 지역구 현안에 방점을 둔 정책으로 구분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김태규·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전자로, 유의동·윤용근 의원은 후자로 평가된다.

(왼쪽부터) 한동훈 무소속 후보, 유의동·이진숙·김태규·윤용근 국민의힘 후보
(왼쪽부터) 한동훈 무소속 후보, 유의동·이진숙·김태규·윤용근 국민의힘 후보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울산 남구갑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한 김태규 의원은 이르면 내달 초 선관위 책임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선관위법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한다. 현재 비상근에 머물고 있는 중앙·시도선관위 위원장을 상임화(현직 법관 겸직 관행 해소)하고 상임위원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감독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는 선관위를 견제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과반으로 하는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김태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레 공청회를 통해 내부 검토를 거치면 될 듯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달 2일 나경원 의원 및 윤용근 의원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관련 정책 토론회를 통해 막판 의견 수렴 및 보완에 나선다. 판사 출신인 김 의원은 부장판사 시절 부산 북구갑 선관위원장을 겸직한 경험을 토대로 ‘알바생 법관’ 선관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 개혁에 대한 문제의식을 오래 전부터 가져왔다는 후문이다.

앞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지난 22일 1호 법안으로 선관위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 선관위와 각급 선관위를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하고 선관위 감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했다. 외부감사 사각지대에 놓인 선관위 상황을 해소하는 한편, 감사를 빌미로 한 정치적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호 법안 배경에 대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절대적으로 공정해야 하는 영역에서 선관위 참정권 훼손 이슈가 발생해 의원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졌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2·3호 법안도 선관위 개혁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채워갈 예정이다.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로 국회에 들어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인해 우려되는 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낸 경우다. 현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하고 노동자의 기업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이 의원 개정안은 적법한 도급계약 아래 독자적인 인사·노무 권한과 조직을 갖춘 독립적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제한했다. 원청과 하청 책임 경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또 성과급 등 경영자 고유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면 금지된 대체근로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이) 선거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여러차례 1호 법안으로 문제가 많은 노란봉투법 개정안을 언급했다”면서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과 노조활동을 하면서 노사 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했다.

지역구에 초점을 맞춰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있다.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인 농촌지역 특성을 반영해 고령자의 농지연금 가입 구조를 개선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농지연금은 농지은행에 농지 소유권을 담보로 맡기는 구조인데, 개선안은 임대를 통해 연금을 받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구 농촌 지역의 고령 인구가 45% 정도 된다”면서 “개정안을 낼지 제정안을 낼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주한미군 최대 주둔지인 평택을을 지역구로 듄 유의동 의원도 지역에 집중한 1호 법안을 내놨다. 평택을 재선거에서 승리한 유 의원은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다시 내놨다. 21대 국회에서 대표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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