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위택스 홈페이지)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국민과 현장 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동차세 등 지방세 납부기한을 3일까지 연장했다. 연장된 기한 내 납부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아울러 지난달 26일부터 7월 2일까지 기간 중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도 신고·납부 기한을 7월 3일로 연장했다.
부동산 등기 등에 필요한 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도 일시적으로 제한된다. 이에 행안부는 “가급적 시스템 복구 이후 신고·납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긴급하게 처리가 필요한 경우 지방 세무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장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방정부 등 일선 현장과 적극 소통해 지방세시스템이 조속하게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