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권익위 출입기자단과 정일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실·국·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해 주요 권익위 정책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 © 뉴스1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관해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고, 부패방지법에 보면 저희가 조사하는 것에 관한 제약 조항도 많다"며 "안타깝지만 일단 지켜보는 상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권익위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로서 마땅하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감사원에서 감사가 시작되거나, (경찰 등의) 수사가 시작되면 조사 자체를 못 하는 상태"라며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의 수의계약 업체 유착 의혹에 관한 부패신고서를 접수했다며 "그 부분을 검토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권익위에 강제조사권 등이 없어 실질적으로 선관위 사태 등에 관한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는 "권익위의 조사권 관련 권한은 국민 기대를 생각할 때 원하는 건 상당히 많다"면서도 "권익위에 그런 권한을 줘도 되는지는 국민의 용인, 컨센서스가 형성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권익위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것 같아 보여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많이 애쓰고 있다"며 "그런데 이제서야 피신고자 조사권이나 (공공기관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권 개정안이 인제야 올라갈 정도로 조사 권한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그거 없이도 권익위가 잘해왔다. 국민 눈높이에 모자란 측면도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고, 그렇게 일한 것에 관해 권익위가 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이나, 스승의 날 교사에게 카네이션을 주는 문제, 케이크를 함께 먹지 못하는 문제 등으로 인한 청탁금지법 개정 의견이 나오는 것에 "법 시행 10년이 되는 해라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며 "사회상규라는 해석에 관해 지적이 많아서 면담, 설문조사도 많이 했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는데 이제는 정리할 때로, 조만간 검토되면 발표할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 법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한 것에 대해 "과거 권익위가 명품백 사건에 관해서 종결처리 한 게 잘못됐다는 것에 관한 사법적인 판단이 나왔는데, 권익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취임하자마자 그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 정상화 TF를 꾸린 것"이라며 "지금은 후속 절차를 기다리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숨진 광주 여성 소방관 사건에 관해서도 "너무나 충격적이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라며 "갑질 부분에 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이 분야에 대해 어떻게든지 (문제를) 뿌리뽑기 위해 제도적 방안 등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권익위가 감사원을 직무 감찰하는 방안이 제기되는 것에 관해 "국정과제에 아예 포함되지 않아 검토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경정이 권익위에 공익신고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한 것에 관해서는 "열심히 검토하고 보는 중"이라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