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후반기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2026.6.30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3지방선거 당일 노태악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전화해 '이중 기표 방지 안내'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전날(6월 30일) 22대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국민의힘이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 대응 부실과 달리 서 의원 '민원'은 '황제 처리'했다고 비판하자, 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였다면서 '악의적 정치공세'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맞받았다.
1일 선관위가 국회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업무상 무선 통화 내역 및 문자 내역에 따르면 서 의원은 지난 6월 3일 오전 9시 39분 노 위원장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다.
서 의원은 노 위원장에게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1인에게만 기표해야 함을 홍보해달라'고 건의했다. 허철훈 당시 선관위 사무총장은 같은 날 오전 9시 48분 서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고, 의정지원선거 안내센터장에게 연락해 설명을 지시했다. 허 총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 13분 거듭 서 의원에게 전화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은 짓밟고서 의원 민원은 황제 처리했다"며 "이것이 민주당과 선관위가 말하는 공정이냐"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서 의원 요청은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가 출마한 본인 지역의 구의원 당선 숫자를 늘리기 위한 민원"이라며 "국민에겐 먹통이던 선관위가 권력 앞에선 초고속이었다. 민주당은 공정을 말했지만 행동은 특권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 참정권보다 당장 내 선거구 자당 구의원 무효표 방지가 먼저인 이기적 행태, 법보다 권력이 앞서는 것이 바로 민주당 DNA"라고도 했다.
서 의원은 이에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이중 기표 방지를 선관위에 요청했다"며 "악의적 정치공세와 악의적 보도엔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선거구마다 이중 기표로 인한 무효표가 수백에서 수천표 발생한다. 이중 기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요청했다"며 "선관위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도자료와 방송을 통해 안내하고 있었다고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선거관리 업무를 선관위에 요청하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