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영리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지니스를 막겠다며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에 "이번 개정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엔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유죄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이라는 두 가지 내용이 추가된다"고 알렸다.
이 대표는 개정안 발의에 나선 이유로 "현행법에선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범죄수익)몰수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쯔양 사태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은 오로지 사이버렉카(온라인상에 가짜정보, 자극적 제목, 짜깁기 영상 등을 퍼뜨려 돈벌이하는 사람)만을 겨냥했기에 이른바 '77법'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77법은 가짜뉴스를 막겠다며 여당 주도로 개정한 '정보통신망법' 시행일이 오는 7월 7일부터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으로 야당은 '온라인 입틀막법' '검열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 대표는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은) 검열법과 달리 언론 보도, 권력자·정치인들에 대한 의혹 제기와는 무관하며 오직 유죄 확정 판결· 영리 목적일 경우라는 교집합이 성립할 때만 몰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온라인 텐츠 활동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buckbak@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