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민 입틀막법”…시행 맞춰 위헌 소송 예고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04일, 오후 01:57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야권에서 강력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온라인상 차별과 혐오 표현을 규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사실상의 ‘사전 검열’이자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법적 대응을 공식화했다. 주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최소한의 절차적 타당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은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에 가해질 불이익과 이로 인한 대외적 마찰 가능성도 제기했다. 주 의원은 “SNS 커뮤니티 운영 업체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이번 법안은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통상 분야의 리스크를 경고했다.

한편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인종, 국가, 지역, 성별, 장애, 연령은 물론 사회적 신분이나 소득 수준,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콘텐츠 역시 불법 정보의 범주에 포함된다.

이에 발맞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는 법 시행 직후부터 온라인 공간 내 차별·혐오 표현에 대한 모니터링과 징계 등 대응 수위를 전방위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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