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하고 있다. 2025.9.19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민의힘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이틀 앞둔 5일 해당 법을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어떠한 권력도 법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7월 7일 국민이 우려했던 '입틀막법'의 민낯이 드러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 과정에서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권력에 대한 비판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고 강력하게 반대했다"면서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계와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가 제기한 우려를 외면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이제 그 부작용이 현실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 '허위·조작 정보'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명확한 기준 없이 규제 범위를 넓혀 놓은 만큼, 국민 누구나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비판한 글도,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한 글도, 단순한 의견을 표명한 글조차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플랫폼은 거액의 손해배상과 과징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위법 여부가 명확히 판단되지 않은 게시물까지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적법한 비판과 토론까지 함께 사라지는 '과잉 삭제'와 사실상의 '사전검열'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로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에서는 이른바 '온라인 생존 매뉴얼'이 공유되며 국민들이 스스로 표현을 자제하거나 수위를 조절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국민이 먼저 자기검열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처벌을 걱정하며 침묵을 선택하는 사회는 결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라면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은 결코 국민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과잉 삭제 사례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모호한 허위·조작 정보 규정과 과도한 플랫폼 책임 등 독소조항을 반드시 바로잡아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입법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