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뉴스1)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야간과 새벽,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에도 동일한 제한속도가 적용되면서 실제 교통 여건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교통정체로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행정청이 어린이 통행량, 시간대별 교통 상황,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린이 통행이 적은 평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와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면서도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스쿨존 제도가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