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교육·고용 분야 확대…입법예고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6일, 오후 12:00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5.27 © 뉴스1 김성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 적용 분야를 교육·고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개인정보 제3자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다른 기관으로 정보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고용 분야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학이 보유한 학적·수강·성적·졸업 정보와 한국고용정보원 등이 관리하는 고용·구직 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기관으로 전송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취업 준비생은 대학 성적이나 졸업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원하는 취업 서비스에 정보를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 추천이나 입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기관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앞으로는 전송 내역 관리 등 일부 업무를 중계전문기관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과 관리 체계도 정비해 개인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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