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참석하고 있다. 2026.7.6 © 뉴스1 신웅수 기자
개정 정보통신망법(7·7법) 시행을 하루 앞둔 6일 여야는 각각 "악의적 가짜뉴스를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충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검은색 마스크로 입을 가린 채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서 검은색 마스크를 쓴 것"이라며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입까지 틀어막으면 끝은 바로 이재명 독재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공소취소를 앞두고 기존의 레거시 언론은 물론 유튜버들의 입까지 모두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아무렇게나 가짜 뉴스 딱지만 붙이면 과징금이 최대 10억"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정치권력이 입맛대로 진실, 허위 여부를 재단하게 된다"며 "통제와 검열의 독재 권력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명백한 위헌이고 희대의 악법"이라면서 "우선 시행을 즉시 유예하고 독소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재개정 논의에 착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법이 시행되는 7일부터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다.
허위 여부 판단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단체가 관여하는 만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6 © 뉴스1 황기선 기자
반면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야권의'입틀막법' 지적에 대해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다.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면서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과 일각에서 갖은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있다"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조작 정보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자 지속·반복적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로 행하는 일에 대해서 철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법"이라고 주장했다.
jrk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