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6 © 뉴스1 신웅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6·3 보궐선거 당시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도운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한 것과 관련, "심각한 해당행위에 대해선 당헌·당규를 개정해서라도 복당을 영구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징계는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으로 적용돼선 안 되는 문제"라면서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당의 연속성을 위한 조치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을 지지해 준 당원들의 의사와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징계 국면에 들어가면 내홍이 심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는 질문에 "징계 여부는 당의 원칙에 관한 것이고,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는 부분에 관한 문제"라며 "징계로 인한 추가적인 갈등과 또 다른 정쟁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징계 대상자가 윤리위 결정에 불복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선 "(당헌·당규의) 개별 사안 적용 여부는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라면서 "이 역시 윤리위가 제대로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시도당 위원장의 경우 당헌·당규에 의해 임기는 1년으로, 방식은 시도당대회를 통해 선출하게 돼 있다"며 "이 부분을 의원과 당원들의 뜻을 수렴해 전 당원 투표에 임기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대표의 말씀도 있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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