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500년 전 연산군 '신언패', '입틀막법'으로 되살아 나"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7일, 오전 09:22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6 © 뉴스1 신웅수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대해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이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의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愼言牌)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언패는 조선 연산군 재위 때 신하·내시들에게 목에 걸게 한 '말조심' 명패로, 입과 혀를 삼가라는 경고가 담겼다.

정보통신망법은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허위 여부 판단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원하는 단체가 관여하는 만큼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으로, '입틀막법' 등으로 부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기어이 국민의 목에 현대판 신언패를 채우고야 말았다"며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다.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열과 낙인이 두려워 국민 다수가 침묵하는 사회, 이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으로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더니, 입틀막법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노선"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입틀막법은 악법·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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