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제1당 소속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의장을 배출하지 않은 교섭단체 중 소속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원내 제2당 소속 의원이 맡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윤 의원은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 간 합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다수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동시에 차지하고 상임위원 배정까지 강행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장과 법사위원장의 분리 배분을 법률로 명문화해 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상임위 구성 때마다 반복되는 정쟁을 차단하고 대화와 협치에 기반한 국회의 틀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