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해 9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9.4 © 뉴스1 유승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관련 조항 정비 등)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7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개정안의 핵심 쟁점 사항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은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여 공소청은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에 전념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점에 취지가 있다"며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요청된다"고 밝혔다.
그는 "첫째, 검사 수사권을 모두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경우 검사는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 절차적 공백이라고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둘째, 보완수사요구권은 존치돼 있으나 김용민·박은정 의원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삭제해 보완수사요구의 실효성을 약화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종전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실효성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셋째, 개정안은 검사가 송치받은 사건의 기록 및 증거물에 의존해 공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러 사람이 공범 관계에 있거나 특정 피의자가 혐의가 복수인 경우 등 병존 사건에서 일부 송치 및 일부 불송치할 때 기록만으로는 사법경찰관의 일부 누락 등을 발견하기 어렵다"며 "경찰의 위법·인권침해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고 기록이 부실 작성되거나 쟁점 누락 시 은폐된 범죄사실이나 배후 관계를 확인하기도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종전의 검사 수사권에 의해 보강했던 증거 등 검사의 수사업무량을 다른 수사기관에서 보충할 수 있는지 △검사와 사법경찰관 간 긴밀히 수사 협력이 가능할 것인지 △상대적으로 강화된 경찰의 수사권의 위법·부당한 행사를 견제할 수 있도록 검사·피의자·피해자 측에 통제 수단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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