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음란 이미지에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게시물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A씨를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이번 일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도 이번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정치적 의견의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했다.이어 “제작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모두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해당 이미지를 게시한 당원을 제명했으며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