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당대표 선호투표제 놓고 '평행선'…오늘 다시 논의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9일, 오전 06: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문정복 최고위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왼쪽은 강득구 최고위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9일 당대표 선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비롯한 전당대회 룰을 재논의한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선호투표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모습이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 전략지역 대의원·권리당원 가중치 적용 기준, 예비경선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전준위는 지난 7일 3차 회의에서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를 1·2·3순위로 기표한 뒤 1차 집계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후보를 제외하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표를 남은 후보에게 반영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선호투표제가 2순위 표의 향배까지 반영하는 구조인 만큼 후보 간 유불리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리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와 송영길 전 대표 지지층의 2순위 표가 서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선두권으로 평가되는 김 전 총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친청(친정청래)계는 정치적 유불리와 별개로 선호투표제 자체가 당헌·당규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는 별개의 제도인 만큼 당헌·당규 개정 없이 선호투표제를 도입할 수 없고, 순회경선 방식에도 맞지 않는다는 게 친청계 주장이다.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호투표 방법은 원내대표나 의장 선거 같은 선거에는 가능할 수 있지만 순회투표를 하고 있는 당 대표 선출 방식에는 맞지 않는 방법"이라며 "전준위에서 느닷없이 당헌·당규를 무시하고 당 대표 선출 방법을 선호투표로 결정한 것은 당헌·당규 위반이고 권한 없는 행위로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지도부에서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고 "(당규엔) 선호투표와 결선투표를 각각 독립적인 투표 방법으로 명기해 놨다. 선호투표가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는 주장은 틀렸다"며 "선호투표를 실시하려면 당헌상 대표 선출 결선투표 조항을 들어내거나 당규상 선호투표를 결선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분명하게 정리하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가 3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2대 후반기 국회 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의 인사말을 경청하고 있다. © 뉴스1 유승관 기자

반면 선호투표제 도입에 찬성하는 친명계는 지난해 7월 2일 당무위원회가 '후보가 3인 이상일 경우 선호투표를 실시한다'는 전당대회 룰을 의결한 점을 근거로 이번에도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준위 기획분과도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검토 결과를 최고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에) 제가 당 조직부총장이었고 당무위에서 (선호투표가) 의결됐다. 당헌·당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결국 전준위와 최고위 의결을 받았었다"며 "이게 당헌·당규에 위배됐으면 당무위에서 의결이 됐겠나"라고 반문했다.

당헌·당규 해석을 둘러싼 이견은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좁혀지지 않았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당대표 후보자 투표 방식에 대해 의견 합치를 보지 못했다"며 "당헌·당규 해석을 놓고 의견 차이가 있었다. 아직 결론 난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준위에서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 등을 다시 논의한 뒤 비공개 최고위를 열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도부는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룰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이견이 계속될 경우 표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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