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해야"…행안부·인사처에 권고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9일, 오전 10:03

2026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치러진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시험장으로 응시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6.6.20 © 뉴스1 김진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완화해 누구나 공무원 시험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재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 원, 6·7급 7000원, 8·9급 5000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권익위는 공무원 시험에 여러 차례 응시하는 수험생이 많은 현실을 고려하면 응시수수료가 청년층과 취업 준비생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채용에서는 별도의 응시수수료를 받지 않는 점도 개선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권익위는 응시수수료 전면 면제를 원칙으로 하되, 제도 시행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우선 취약계층 등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를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고, 이후 청년층 응시 비중이 높은 8·9급 시험부터 면제한 뒤 장기적으로 모든 공무원 채용시험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권익위는 응시수수료를 전면 면제하더라도 국가와 지방을 합친 연간 재정 영향은 약 18억 원 수준으로 정책 효과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응시수수료 납부와 환불 절차가 없어져 채용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선안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서는 응시수수료를 받는 반면, 국가직은 면제하는 점을 개선해 달라고 제안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마련됐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무원 시험은 국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는 공정한 기회의 장"이라며 "응시수수료 면제를 통해 청년과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사회 진입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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