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관위 개혁 드라이브…3법 이어 특검법도 추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09일, 오후 02:36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한편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법률 개정에 이어 선관위원 구성 방식 등을 바꾸는 헌법 개정안도 별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 조직 체계가 한꺼번에 무너진 구조적 실패였다”며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3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과 보고·지휘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선관위는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몇 명의 유권자가 투표를 하지 못했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 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 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우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해 사무처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현재 1명인 상임위원을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업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관위 사무총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TF는 “선관위원 비상임 체제에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선관위 사무처 내의 관료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라고 설명했다.

감사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법률에 근거한 독립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 산하에는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감사결과보고서와 선거관리평가보고서는 국회에 의무 제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사무총장 인사청문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 민주당은 헌법 개정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F는 “선관위 명칭과 선관위원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별도의 헌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오는 20일 예정된 토론회와 8차 TF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검사법도 발의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선관위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의힘은 즉시 국회로 돌아와 특검법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검 후보는 제3자가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추천한 선관위원 3명 중 국민의힘이 2명, 민주당이 1명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현재 선관위원 구성을 봐도 야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다”며 “국민의힘도 손떼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말했다.

야당이 발의한 선관위 특검법(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특검 후보자 추천은 국민의힘만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이 2명을 추천하면 이중 대통령이 1명을 임명토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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