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관위 개혁3법 발의…중앙선관위원장 상임으로 전환

정치

뉴스1,

2026년 7월 09일, 오후 03:02

더불어민주당 선거제도개혁 TF 위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관위 개혁 3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단장 송기헌 의원)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현행 비상임에서 상임으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당 TF는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률 개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과제에 대해 국민 참정권 보호와 선거관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입법안을 준비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3개 법은 TF 소속 이해식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TF는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러나 높은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며 "이를 위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선관위 명칭, 선관위원 구성 방식 변경 등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한다고 판단해 별도 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선관위 개혁 3법은 △선관위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이다.

선관위법 개정안은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현행 비상임 체계를 개선해 선관위 주요 사무를 '보고'에서 '의결' 위주로 처리하고 사무처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체계로 만들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1명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은 3명으로 확대해 선거·투표관리, 조사·단속, 조직운영 사무를 각각 전담하도록 했다. 위원장과 3명의 상임위원 중심으로 실질적이고 상시적인 합의제 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외부 인사로 등용하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무총장 인사청문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전원을 외부 인사로 구성해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갖추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감사위 내엔 선거관리평가위원회를 두고 선거 뒤 선거관리 전반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도록 했다.

TF는 "선관위 개혁 3법에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을 검토하겠다"며 "20일 예정된 선관위 신뢰 회복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토론회와 국민참정권 수호 제도개혁 TF 8차 회의를 거쳐 개헌안을 성안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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