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민주당 의원. 2026.3.27 © 뉴스1 이승현 기자
홍 의원은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보완수사에 따른 국민의 걱정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저는 '숙의가 필요하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데 따른 문제가 없는지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만 했는데, 이미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들만 발의돼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며 "제가 이 주장을 계속하려면 대안을 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검사들이 다시 또 이걸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별건 수사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서 보완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고 많은 국민이 생각한다"면서 "그런 우려가 없도록 법안을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은 보완수사요구를 원칙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등 일부 민생 사건과 구속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사건을 병합해야 하는 사건 등을 예외적으로 보완수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강제수사할 경우 지방공소청장 승인을 받고, 사건심의위원회에 심의받는 등 검사의 권한 남용 등을 막을 수 있는 요소를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만약 보완수사권이 전면적으로 없어지면 앞으로 수사 기간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취약점이 생길 수 있다"며 "성폭행, 아동 폭행, 노인 대상 범죄, 장애인 대상 범죄 등을 경찰에게만 맡겨 뒀을 때 경찰이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거나 피해자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왜곡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걸 보완해 줄 수 있게 감독하는 역할이 검사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대통령이 보완수사권 일부는 존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이런 걸 숙의해서 잘 처리해 달라고 한 취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오늘 초안이 나왔고, 법제실 심의를 거쳐 법안으로 발의하려면 의원 10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 작업을 해야 한다"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도 제가 이런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고 지도부에도 얘기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제가 발의하고자 하는 그 법안도 같이 좀 놓고 숙의를 하고 의원들의 중지를 모았으면 좋겠다"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태스크포스(TF)가 지난 9일 검사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대신 보완수사요구 강제성을 대폭 강화해 부실 수사나 사건 암장(暗葬)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lgirim@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