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선호투표제 오늘 결론…친명·친청계 또 공개충돌(종합)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10일, 오후 02:28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0일 8월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선호투표제 도입 여부를 결론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찬성하는 친명계(친이재명)와 반대하는 친청계(친정청래)가 다시 공개충돌했다.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계 황명선 최고위원은 “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가 전준위에서 의결한 선호투표 방식과 청년 최고위원 도입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선호투표제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적법한 당헌·당규 해석과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도입된 당의 결선투표 방식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당에 남긴 레거시”라며 “1년 전 모두 찬성했던 제도를 이제 와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흔들고 있다. 사당화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역시 친명계로 분류되는 강득구 최고위원은 “선호투표제는 당헌·당규 위반이 아니다. 당헌이 정한 결선 투표의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호투표를 결선투표 시행 방법으로 규정한 선례가 존재한다. 같은 방식이 실제 적용한 바가 있다”며 “2025년 당무위 의결로 당대표 선출 방식으로 이미 의결됐다. 작년 임시 전당대회에서 후보자가 세 분이었으면 그대로 선호투표가 시행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임시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선거가 정청래-박찬대 양자대결 구도였다.

강 최고위원은 “그 회의에 서면으로 의결서를 제출하신 분이 43명이다.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는 조승래 전 사무총장도 여기에 계신다”며 “선호투표는 특정인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과반의 지지로 선출된 당대표라는 민주적 정당성, 사표 없는 온전한 표심의 반영, 재투표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 해소 그리고 1차 결과 공개 뒤에 벌어지는 후보 사퇴 압박과 인위적 합종연횡을 차단한다”고 했다.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10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 = 연합뉴스)
반면 친청계는 선호투표제 도입이 당헌당규 위반임을 강조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명백하게 당헌·당규에 위반되는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하셨던 것처럼 당헌·당규를 개정한 후라야 가능한 일”이라며 “후보자 등록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당헌·당규에 없는 선출 규칙을 새로이 만들거나 바꾸려고 하는 것 또한 특정 목적을 위해 절차적 정당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도 “현행 규정의 개정 없이 당대표 선거의 선호투표제를 적용하는 것은 당헌·당규에 맞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지난해 임시 전당대회에서도 선호투표제가 적용될 수 있었다는 강 최고위원 주장에 대해서도 “지난번 당대표 출마한 분은 두 분”이라며 “작년에 만약에 세 분이 출마했다면 우리는 당헌·당규를 위반한 채 대표를 뽑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청년최고위원에 대해서도 “(16일 후보 등록이)며칠 남지 않은 시간에 일반 청년 당원들이 준비가 가능한가”라며 “청년 최고위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지명직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정청래 전 대표 시절에 임명된 지명직 최고위원인 박규환 최고위원 역시 “왜 굳이 당원의 주권 의지의 표현인 당헌·당규를 거스르면서까지 애당초 순회 경선에는 맞지도 않는 선호투표를 고집하고 주장하나”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기 때문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지난 8일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선호투표제 등을 두고 공개 충돌한 바 있다.

회의 이후 강득구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차기 전당대회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선호투표제 적용 및 청년최고위원 도입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날 심야 최고위를 열어 오늘 중 선호투표제 적용 여부 등을 결론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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