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소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심사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0일, 오후 12:39

김승원 법사위 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2026.7.10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10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1소위원장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하반기 법안소위 첫 회의를 열었다"며 "우선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검법 개정안은 특검의 활동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대상에 감사 방해행위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불분명했던 일부 문구도 명확히 정비했다. 현재 활동 중인 특검 중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특검이 임명하는 공소유지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했다.

파견요청 기관에 국방부도 추가했으며 특검 파견 공무원도 현재 130명 정원에서 150명으로 늘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도 처음 이뤄졌다. 김용민·박은정 의원안과 차규근 의원안, 김한규 의원안 등 3개 법안을 병합해 심사했다.

김승원 의원은 "내용이 워낙 방대하고 절차적인 복잡성이 있어서 오늘은 수석 전문위원의 보고를 받고 독해하는 것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독해 대상은 △검사의 수사권 삭제 및 수사권 일원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수사지휘 여부 △형사소송법상 검사 권한 삭제 여부 △수사 원칙 및 수사 준수사항 등이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첫 삽을 떴다고 보면 된다. 시민단체와 학계, 경찰, 검찰, 국가수사본부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현장 의견을 들었다"며 "의견을 잘 반영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심사 일정과 관련해 김 의원은 "다음 주 초에 2번 정도 심사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1소위가 2번 정도 더 진행되겠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법안 심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개청이 10월 2일이라서 얼마 안 남아 관계기관에서도 빨리해달라고 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하려고 예상하고, 모든 일정을 미루고서라도 일정에 집중해서 하겠다"고 강조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이 이날 오전 별도로 보완수사권 존치 방안을 담은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발의된 3개의 법안과) 같이 병합해 심사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도 "법제사법위원장께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위원장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와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서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은 최소 6개월 전에 마련돼야 시행령을 마련할 수 있는데 (정부도, 국회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원천적인 기간이 부족하다"며 "속도감 있게 내용은 채워가면서 하겠다"고 했다.

liminalli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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