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이어 “내용을 보니까 ‘경찰이 잘못했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라고) 연결되는 사건”이라며 “그런 의도가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보수 언론 매체를 언급, “‘민주당은 장윤기 편에 서고 있다’ 저런 거 참 잘한다”며 “‘(검찰이) 보완수사권이 있어서 저걸(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 잡아낼 수 있었는데 민주당은 살인범 장윤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는), 말하자면 큰 틀의 프레임이다. 장윤기 가지고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안 된다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경찰 출신 변호사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은 “이 사건에서 검찰이 이야기하지 않은 얘기를 하려고 한다. 일단 먼저 전제할 것은 경찰에서 잘 못한 사건은 맞다”며 장윤기의 ‘강간 목적 살인’ 혐의와 관련해 검·경의 수사 과정을 언급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목적 살인을 적용했다. 단순 살인은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이지만, 강간 목적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선고만 가능해 형량이 무겁다.
이 가운데 장윤기의 현직 경찰 간부인 아버지가 강간 목적 살인죄를 입증할 증거로 꼽히는 성인용품 리얼돌뿐만 아니라 과거 아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알려지며 ‘경찰의 부실 수사’라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인 김어준 씨 (사진=연합뉴스)
또 “검찰도 그때까지는 몰랐었는데 경찰에서 전 여친에 대한 수사가 다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거다. 경찰에서 전 여친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아마 눈치챘을 수 있는데 그땐 이미 사건이 검찰로 간 이후였다”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그렇다면 이게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못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며 “만약 (경찰이) 부실 수사하는 것 같다 싶으면 수사팀을 배제할 수도 있다. 지금도 그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가 범행에 사용한 차량에 있던 케이블타이 뭉치를 확보하지 않고, 증거가 찍힌 채증 영상 삭제를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광주 광산경찰서 강력팀장 박모 경감에 대해서도 “경찰에서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김 씨는 “보완수사권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건 봐주기 수사를 한 거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어느 기관에서든지 공직자라면 있을 수 있는 내용”이라며 “상시 감찰을 일상화하는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지, 지금도 만약 경찰관 관련한 사건은 소속 경찰서가 아니라 다른 경찰서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유착 사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수십 년 동안 폐해가 발견됐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남기는 방향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이걸 검찰이 보완수사권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게 문제인 거다.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다”라고 거들었다.
김 씨의 이러한 발언에 대해 시사평론가 김준일 씨는 10일 KBS1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진짜 큰일난다”고 맹비난했다.
김준일 씨는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게 보완수사를 요구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보완수사를 완료하게 하는 건데, 장윤기 사건은 직접 검사가 봤으니까 문제를 발견해낸 거다. 그런데 의심만으로 보완수사해보라고 하면 진실이 밝혀질까? 그러니까 묻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 본격 착수한 반면,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론이 높아졌다며 폐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 여파를 고려해 검찰 수사권을 아예 폐지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의 견제 장치를 강화했다.
이 가운데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를 통해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결국 변호사도 쓸 수 없는 서민, 성범죄 피해자 같은 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상 절대적으로 보호해줘야 할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량이 크게 늘어 수사관 1명이 50~60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곧바로 처리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