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유승관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에 "4년 전 검찰직접수사권 폐지를 할 때와 비슷한 흐름"이라며 분명한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2022년) 모든 언론과 친검(친 검찰) 전문가 등이 등장해 검찰개혁을 비난했고, 거기에 밀려 6대 범죄 중 (검찰의 수사 대상에) 2대 범죄(부패범죄·경제범죄)를 남기게 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그 후과는 내란"이라며 "다시 반복되지 않게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는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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