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주 중 본격적인 조문 심사에 돌입, 서둘러 법안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법안심사자료가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여권 내부에서도 경찰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누락하거나 수사를 왜곡할 경우 같은 조직에 다시 수사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성범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에 한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홍 의원은 “현재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회신까지 평균 53일 정도 걸린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수사량이 크게 늘어 수사관 1명이 50~60건의 사건을 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곧바로 처리할 여력이 부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는 의미는 실질적으로 경찰의 독점 수사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라며 “아무런 통제 장치나 보완 장치가 없는데도 경찰이 독점적 수사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이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김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장윤기 사건에 대해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 건씩이나 있는데 최근 일주일 동안 거의 모든 언론에서 톱을 장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문제가 될 만한 사건은 맞다”면서도 언론이 장윤기 사건을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김씨가 피해자와 사건의 중대성을 폄훼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참으로 경악스러운 인식”이라면서 “피해자와 유족의 피눈물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남은 것은 오직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적 셈법 뿐”이라고 맹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