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8 © 뉴스1 김성진 기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보완수사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행 헌법은 수사의 핵심권한이라 할 수 있는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 신청권을 검사의 독점적·배타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3공화국 헌법 이래 일관되게 유지돼 왔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비록 검찰청을 폐지해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의 주체인 검사가 가진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을 개정해 영장 신청권(의 주체)을 검사 대신 수사기관으로 고치거나 법률에 위임해야 한다"며 "수사와 기소를 원칙적으로 분리하는 일본의 경우에도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 관련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피해자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 형사사법의 신속한 정의 실현뿐 아니라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어떤 형태로든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을 향해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당장의 지지층이나 당리당략에 매달려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기본 원칙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제도 자체에는 선악이 없고, 어떤 제도든 이를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심각한 국론 분열로 치닫고 있는 사회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국민 상식에 따라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 의안과에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한 경찰 부실수사 논란이 불거지면서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의견이 당내에서 잇따르고 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