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왼쪽),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선관위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6.7.9 © 뉴스1 신웅수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공공 단체의 선거를 대신 관리해 주고받은 경비 수백억 원을 국가 예산·결산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12일 파악됐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가 지난 10일 발표한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신협의 조합장·이사장 선거와 국립대학 총장 선거, 대한체육회장 선거 등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이처럼 '위탁 선거'를 해주고 받은 돈과 쓰는 돈이 선관위의 예산·결산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해 선관위가 위탁 선거 1190건을 관리하는 데 실제 집행한 경비는 223억 1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중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된 금액은 1억 2800만 원에 그쳤다. 나머지 221억 8300만 원은 예산·결산 밖에서 집행된 셈이다.
특히 최근 5년간 세입·세출 예산 외로 집행된 위탁 선거 경비는 지난 2021년 9억 800만 원에서 2022년 23억 8700만 원, 2023년 340억 200만 원, 2024년 7억 원, 2025년 223억 1100만 원 등으로 2024년을 제외하면 우상향하는 추세다.
이를 두고 현행 구조는 위탁 단체로부터 경비를 총액으로 먼저 받은 뒤 집행 후 남은 금액을 돌려주는 방식인데, 외부의 통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위탁 선거는 예산 규모를 사전에 확정하기 어렵고, 선거 기간이 두 해에 걸쳐 있는 경우가 있어 현행 운용 방식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정처는 이에 "위탁 선거 경비가 세입·세출 예산 외로 운영되다 보니 국회의 예·결산 심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며 "위탁 선거 경비를 '수입 대체 경비' 등의 항목으로 국가 재정에 포함해 재정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ss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