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한 결과 단 한 명이라도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이를 성공한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개정안 공동 발의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아동·장애인·노인 학대 사건 등에 대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다단계 판매 등 주요 민생범죄도 예외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검사가 송치된 사건과 별개의 범죄까지 수사를 확대하지 못하도록 보완수사의 범위는 제한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분위기다.
김남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에 따른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희 의원은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장애인·여성·아동 등 형사사건 피해자들이 수사 지연과 진술 반복 등 큰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그 상황을 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이날 피해자 권리 보장을 담은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를 이어가는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상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이번 주에는 오늘을 포함해 소위를 두세 차례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단순히 보완수사권을 허용할지 여부만 논의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고소·고발인과 피해자, 피고소·피고발인 등 사건 관계자 모두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억울함이 없는 형사사법 체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에 맞서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의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 2일로 1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전건송치제’ 도입 여부 등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구체적인 법안은 이번 주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