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늑장 국회는 불법이다.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에서 3일 이내에 선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이를 지킨 적은 거의 없다. 제22대 후반기 국회 역시 지난달 5일 조정식 국회의장을 선출한 뒤 13일 기준 39일째 본회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서로 차지하겠다며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법사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다.
문제는 늑장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심사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검토되지 못해 ‘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진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장윤기 사건’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된 검찰의 보완수사법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여당은 지난 10일 야당이 참여하지 않는 채 법안심사소위를 가동하며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다. 지난 10일 의안정보시스템 기준으로 현재 본회의 부의돼 심사를 기다리는 안건은 69건이다.
전문가들은 상임위원장 배분 방식을 협상에서 공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정 시한 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원구성이 완료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세비 감액 등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는 데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장치를 마련하고 법사위 권한을 줄이는 힘빼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