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의원총회서 형소법 논의…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흐름 바뀔까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4일, 오전 06:00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현재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송영길·정청래 전 대표 등 주요 당권 주자들은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보완 수사권 폐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민주당 일각을 비롯해 여성계 등 시민사회에서도 '전면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이날 의총 논의에 눈길이 모인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 성폭력·아동학대 등 취약계층 사건과 민생범죄에만 보완수사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남희·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전날(13일) 국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여성단체와 함께 회견을 열어 "피해자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지 의문"이라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원조 친명(친이재명) 그룹인 문진석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장윤기 사건 이후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국민 권익 보호 방안이 빈틈없이 마련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던 검찰이 권한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어하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던대로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15일 오전 법사위 소위,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민생 입법을 상정,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등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 중인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에 대응해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고 '전건송치제'를 포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건송치제는 경찰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시행 시기를 내년 10월로 1년 늦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smith@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