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헌·당규 개정없이 선호투표 적용시 무효소송 인용 가능성 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14일, 오전 09:35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전 대표가 당헌·당규를 개정하지 않고 선호투표제를 적용시 추후 법원에서 무효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14일 말했다.

정 전 대표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당 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한 정 전 대표는 첫 인터뷰로 친청계 방송인인 김어준씨를 찾았다.

그는 “결선투표제를 해도 되고 선호투표제 해도 된다. 그런데 너무 위험하다”며 “당헌·당규 위반 소지를 없애달라. (당헌·당규 위반 소지가 없는)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든 저는 따르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당헌·당규에는 선호투표제면 중간에 개표결과를 계속 발표를 못 하게 돼 있다”며 “이거(선호투표제)는 하루에 결정될 때 쓰는 방법이다. 당규에 ‘당대표 선거는 결선투표를 한다’고 돼 있다”고 했다.

정 전 대표는 “그런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나중에 전당대회 원인 무효 소송에 들어가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그런 위험성이 있는 위험한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친명(친이재명)계에서 주장하는 ‘청년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당헌·당규상 근거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청년최고위원이 필요하면 (지명직 최고위원 중 1석을 배분해)거기에 응모를 하고 그리고 당원들이 뽑고 그래서 당선이 된 한 명을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당 대표가 지명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전 대표는 내부 반대로 무산된 조국혁신당과의 통합과 관련해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전했다.

그는 “전당원 투표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는 상황 왜 못 했겠나. 제가 힘이 부족했다”며 “되돌아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포토]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마친 정청래
[포토]당대표 출마 기자회견 마친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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