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변경신고, 주소지 아닌 가까운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진다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4일, 오전 09:33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했던 인감변경신고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와 출장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행정안전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확인 제도 이용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해 행안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인감변경신고 전국 확대를 위한 인감증명법 개정과 수기 인감대장 전산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활용 절차 개선 등이 담겼다.

현재 인감증명서는 전국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하거나 훼손돼 변경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 때문에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직장인이나 학생, 장기 출장자 등이 인감변경신고를 위해 주소지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출석해 신분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서나 인감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법 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현재 수기로 관리되는 인감대장의 등록·변경·정정 이력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인감변경신고 처리 완료 후 본인이 동의하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현장 활용도 높이도록 제도 개선도 권고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담당자가 진본 확인 절차를 알지 못해 다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한 열람 권한 신청과 컴퓨터 등록, 발급증 확인 및 열람 절차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매뉴얼'에 반영해 수요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 생활권 변화에 맞게 인감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본인서명 기반의 공적 확인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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