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사용 허가나 대부를 위한 입찰공고 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경우 청년·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또는 다자녀 양육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공유재산의 사용 허가와 대부는 일반경쟁입찰을 원칙으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소상공인들이 진입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창업 지원 등 공유재산을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최대 5년의 전체 사용기간에 대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연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는 매년 지가 상승 등으로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부담을 덜 수 있고 고지서를 여러 번 번거롭게 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지방정부 역시 반복적인 부과·징수 행정 업무를 줄여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수의 매각 요건 등을 강화해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였다. 우선 3000만원 이하의 소액 재산이거나 2회 이상 유찰된 공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손쉽게 수의계약을 허용하던 기존 규정을 삭제했다. 또한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재산의 경우 공시지가를 매각 가격이 아닌 입찰 예정가격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유찰되어 최초 예정가격의 80% 미만으로 가격을 낮춰 매각해야 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의무화해 공유재산이 헐값에 처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실제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했다. 현행 법령상 푸드트럭 영업을 위한 행정재산 사용 허가 범위에 일반음식점 영업을 추가함으로써 사용 허가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업종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기업이나 공장 등을 유치할 때 적용하던 수의 매각·대부 요건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를 ‘신규 채용 인원’으로 고쳐 지방정부가 유휴 재산을 활용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청년과 소상공인 등의 공유재산 활용 기회를 넓혀주는 동시에 공유재산 매각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단순히 관리하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