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청약·집값 띄우기' 잇단 적발…정부 "시장교란 엄정 대응"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4일, 오후 03:00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가운데)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30 © 뉴스1 김성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위장전입 등을 통한 부정청약과 허위 신고가 거래를 이용한 이른바 '집값 띄우기' 사례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경찰청·국세청·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수사 현황을 점검하고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허위 전입신고를 통해 거주요건을 갖추거나 노부모 특별공급 자격을 허위로 만든 부정청약 의심자 58명을 수사한 결과, 이 가운데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혐의가 확인된 나머지 3명은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적발 사례를 보면 한 청약자는 가족과 전남의 회사 사택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 주소지만 경기도로 허위 이전해 청약에 당첨됐다.

또 다른 청약자는 실제 부산에 거주하는 노모를 자신의 경기도 주소지로 허위 전입시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부정청약으로 최종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실제 매매 의사 없이 기존 거래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해 시세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 '집값 띄우기' 사례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의 한 아파트를 보유한 법인 관계자는 기존 거래가격 15억1000만 원보다 높은 16억5000만 원에 매매한 것처럼 허위 신고한 뒤 약 9개월 후 계약을 해제하고, 이후 제3자에게 18억원에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토부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다시 반환한 사실과 계약 유지 기간에도 별도로 매수자를 찾은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정청약과 집값 띄우기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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