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로 사회적 약자 등 보호를 위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검찰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을 발의했다. 검사의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을 강화하면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을 견제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 원내지도부 판단이다.
민주당 강경파는 재차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민주당 검찰개혁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그 당위를 강조했다.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도 “지금이 개혁을 주저할 때가 아니라 완성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 요구권을 정교화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존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 법안은 동일성의 원칙 즉,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과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완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 △병합 필요사건·피해자 이의신청사건엔 검사가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엔 당권 주자인 고민정 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의원은 법안을 발의하며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제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추후에도 보완수사권 존폐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다음 주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 의총을 열겠다며 “법사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피해자 지원 단체, 각종 법조인들, 학계, 여러 그룹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논의 기간을 무한정 늘려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신속하면서도 충실하게 숙의를 진행하려고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