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고 각종 행사와 교통 혼잡 지역에서 질서 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민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현행법은 모범운전자들이 도로 위 교통정리와 사고 현장 지원 등 위험성이 높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당사자와 유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 체계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
또한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역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교통정리 등 업무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부상자 또는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의 부상 · 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합회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