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대구 남구 앞산공원에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 대구소방 등이 산불 진화 훈련에 참여해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이용한 고압 방수 시연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2026.3.16 © 뉴스1 공정식 기자
정부가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900여 곳을 확인하고, 기술자 자격대여와 중복취업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된 78개 업체와 기술자 165명에 대해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산림청은 15일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지난 5월부터 전국 산림사업법인 1901곳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현장조사를 마친 1412곳 가운데 이 같은 위법·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기술자격 대여와 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는 물론 자본금·사무실·기술인력 등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가 900여 곳에 달했다.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 원거리 거주, 부실한 근로계약 등 상시근로자로 보기 어려운 사례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와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관련 업체 48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기술자격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시작했다.
대표 사례로는 법인 등록요건을 유지하기 위해 지인 10여 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을 빌려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사례와, 한 기술자가 여러 산림법인에 동시에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된 사례, 본인이 대표인 다른 법인의 조림사업 현장대리인을 맡아 중복 취업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정부는 지난 5월 현장조사를 하지 못한 489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8월 말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고용보험 정보 등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해 자격대여와 유령법인 운영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인 등록 취소와 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정부는 실태조사나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기존 법인을 폐업한 뒤 신규 법인을 등록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단계에서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근로계약서, 기술인력 중복 등록 여부 등을 면밀히 확인해 부실 법인 등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수 단장은 "산림사업법인뿐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불법·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immun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