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하청 관계 원점 재검토"…野김태규, '노봉법' 개정안 발의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15일, 오후 05:10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갑)은 ‘노란봉투법’으로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개정 이전으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입성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사진 = 연합뉴스)
국회 입성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사진 = 연합뉴스)
15일 김 의원 측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13일 이른바 ‘노봉법’에서 원청까지 쟁의 대상으로 볼 수 있도록 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 정의 규정 가운데 노란봉투법으로 신설된 후단을 삭제해 원청까지 확대된 사용자 범위를 기존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올해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규정하면서 원청의 교섭·소송 부담을 키웠고, 이로 인해 하청 발주 감소와 자동화 확대 등으로 하청·중소기업 근로자의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판결도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CJ대한통운 사건에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에는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앞서 5월 HD현대중공업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김 의원은 “노란봉투법이 딛고 섰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근거가 무너진 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며 “모호한 사용자 범위가 원청을 옥죄는 사이 정작 일자리를 잃는 것은 하청과 중소기업 근로자들인 만큼, 일자리부터 지키는 것이 진짜 노동자 보호”라고 밝혔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