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악용되면 정말 심각하다”며 “이것도 유예하고 이러니까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고민을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방미통위 측은 동영상과 이미지 등 AI 생성물에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관련 법상 제재는 현재 유예된 상태이며, 이후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고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산업 발전에 표시하는 게 장애가 많이 되느냐”고 물었고,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용자 보호와 AI 기술 발전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다”며 “정부 안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하게 정한 다음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인공지능 창작물이 가지는 위험성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좀 있어야 할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