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그러나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이어지며 중소기업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어, 현행 감면 수준으로는 격차 완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청년에게는 실질 소득을 높여 중소기업 취업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에는 인재를 확보할 기회를 넓히는 법안”이라며, “청년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제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