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안전망 전면 확대…긴급복지·돌봄·연금 개편 속도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16일, 오후 04:51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정부가 하반기부터 복지안전망 강화에 속도를 낸다. 위기가구를 더 빨리 찾아 지원하는 긴급복지 제도를 개편하고,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한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과 장애인·노인 통합돌봄 확대, 기초연금 구조개편도 본격 추진한다.

(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양극화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중심으로 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금융위기 정보를 복지시스템과 연계하고, 불법사금융 피해자 긴급의뢰 체계를 신설한다. 채무조정 중지자와 서민금융 이용 취약채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읍면동에서는 긴급복지 대상자에게 소액 긴급생계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현장 공무원이 위기가구를 방문할 때 생필품을 전달하는 ‘희망드림 꾸러미’도 도입한다.

복지급여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 역시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신청 절차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민관 협력을 통한 위기가구 지원도 확대된다. ‘그냥드림’ 사업장은 오는 9월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 300곳 이상 설치를 완료하고, 경찰청과 신한금융희망재단 등과 협력해 생계비 지원과 복지 연계를 강화한다.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인상도 이달 중 결정한다. 중증장애인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하고, 의료급여도 의료·돌봄 필요도가 높은 대상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의료급여는 치료 이후 비용 지원 중심에서 예방과 재활, 지역사회 복귀까지 지원하는 건강성과 중심 체계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감소세를 보이는 자살률을 더욱 낮추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올해 1~4월 월평균 자살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2.9% 감소했다. 복지부는 금융감독원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청소년상담센터 등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경찰·소방과 함께 자살시도자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은 현재 103명에서 200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리고, 위급상황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는 전담팀도 시범 운영한다.

국가책임 돌봄도 한층 확대된다.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를 장애인과 정신질환자까지 확대하고, 현재 30종인 재가의료·장기요양 서비스를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린다. 방문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재택의료센터를 시범 도입하고, 장기요양 재가급여도 시설 수준까지 확대한다. 자택이나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지원하는 생애말기 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자료=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도 강화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확대하고, 65세가 된 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한다.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은 기존 1·2급 중심에서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하며,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재활 서비스와 장애친화 산부인과도 확충한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돌봄을 연계한 자립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개편도 추진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개편하고, 부부 감액제와 직역연금 수급자 배제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연금은 청년 첫 보험료 지원과 군복무·출산 가입기간 인정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청년층 소득 공백 지원과 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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