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회에서 아동 성매매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시의원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의결을 통해 지방의회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는데,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현재 청주시의회는 폐회 중인 만큼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의 허가를 거쳐 의원직 사퇴 절차가 마무리된다.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지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 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경찰은 최 시의원이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 시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전날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알려졌다.
최 시의원은 6.3 지방선거 전 경찰의 조사를 받고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최 시의원은 지난 3월 경찰로부터 첫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미룬 뒤 5월 중순에 첫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 시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중학생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시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