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비 못 낸 송영길·김용 "검찰이 빼앗은 시간, 결격사유 안돼"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17일, 오전 09:3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출마자격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 “검찰이 빼앗은 시간은 결격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도전하는 송영길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후보 등록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두 사람은 17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당 최고위원회가 피선거권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원회에 즉각 회부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당직 선거 피선거권을 얻으려면 권리행사 시행일 전 1년 이내에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어야 한다. 현재 두 사람은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송 의원은 ‘돈 봉투 살포’의혹으로 2023년 탈당했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고 올해 2월 27일 복당했다. 그러나 후보 등록 첫날인 16일 기준으로 복당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아 당비 납부 횟수가 부족하다.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금품 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는 과정에서 계좌 동결 등으로 인해 당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고위의 의결 뒤에 당규상 당무위원회에서 피선거권 관련 예외를 정할 수 있는데 전날 최고위 논의 과정에서 친청(親정청래)계 최고위원들이 당무위 소집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두 사람은 “검찰의 조작 기소에 맞서 각자의 자리에서 싸웠다”며 “최고위는 즉각 회의를 다시 열어 예외 인정 안건을 당무위에 회부하고, 당무위는 후보 등록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지체 없이 소집해 규정에 따라 판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검찰 탄압보다 더 상당한 사유가 어디있나”라며 “판단은 당무위원회의 몫이고 최고위가 할 일은 (당무위로의 안건) 회부”라고 강조했다.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두 분의 후보 등록 허용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분의 사정은 당원들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예외 사유가 된다”며 “당무위 의결에 의한 예외 절차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가혹한 비동지적 처사”라고 말했다.

친청계의 반대 기류와는 달리,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전 대표도 SNS에서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의 밤을 함께 이겨낸 동지이자 전우들”이라며 “함께 합시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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