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與, 경찰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런 세상 막아야"

정치

뉴스1,

2026년 7월 19일, 오전 10:43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참정권 피해사태와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6.6.23 © 뉴스1 황기선 기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세상에서는 경찰이 누구의 눈치도, 견제도 없이 시민을 '영장 없이' 무제한으로 체포하게 된다. 이런 세상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이번에 (검찰의)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체포 후 검사의 승인(승인을 단순 사후통보로 슬그머니 바꿨다)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민주당의 보완수사 금지 추진 과정에서 민주당이 숨겨놓은 '폭탄'이 또 있다"면서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경찰이 시민을 영장 없이 체포하면 즉시(12시간 내)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석방해야 한다"면서 "이는 긴급체포 남용을 방지하고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벨트"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는 필연적으로 남용된다"며 "경찰이 나빠서가 아니라 견제 장치가 무너진 제도의 속성 때문인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관련 사례 기사를 게재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직권남용체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등 혐의로 영등포경찰서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 5월 22일 경찰서로 자진 출석한 특수절도 사건의 피의자 B 씨를 긴급체포할 목적으로 경찰서 밖으로 나오도록 한 후,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해 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참고인 진술과 통화내역, 경찰서 방문 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B 씨의 주장과 일치함을 파악, 긴급체포가 적법지 않게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한편, 한 의원은 이건태 민주당 의원과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TV 토론이 무산된 후 방송사가 다른 민주당 의원의 출연을 타진했으나 응하겠다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페이스북을 통해 전했다.

그는 "저의 단독 출연은 사정상 어렵게 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해한다"고 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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