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7년 대법원 확정판결…재판소원 안 한다

정치

이데일리,

2026년 7월 19일, 오후 08:52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그리고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대법원 3부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법원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는 분석에 따라 재판소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지난 9일 징역 7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이 집행을 시도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또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방해했으며 사후 계엄 선포문을 제작·폐기하고 내란 수사를 받는 군 장성들의 비화폰 서버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조차 생략한 채 촉박하게 심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투겠다고 불복을 시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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