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1과 인터뷰하고 있다. © 뉴스1 황기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무제한 허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20일 민주당의 반박에 대해 "불법체포 구금된 억울한 시민들에게, 불법체포 남발로 공안국가화를 걱정하는 국민들에게 그렇게 괜찮다고 말해 보라"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제가 어제 이 문제를 제기하니, 오늘 민주당은 검사가 나중에 사후영장을 청구 안 하면 된다느니, 법원이 나중에 영장을 기각하면 된다느니 하면서 괜찮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한 의원은 "경찰의 무제한 긴급체포를 허용하는 민주당 법안에 따르면 경찰이 요건에 안 맞는 불법 긴급체포를 해도 검찰에 사후 통보만 하면 된다"면서 "경찰은 검찰과 법원의 영장 결정 시까지 불법 체포를 계속 유지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어 "지금은 경찰이 긴급체포하면 즉시 검찰로 긴급체포 승인을 요청하고,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판단하면 불승인하고, 경찰은 즉시 석방해야 한다"며 "실제로 불승인 사례는 매우 많고, 경찰의 체포 남발을 방지하는 국민 인권 보호의 핵심 제도"라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은 경찰의 불법 긴급체포를 즉시 시정하고, 경찰의 긴급체포 남발을 막을 통제장치를 아예 없애려 한다"며 "민주당의 오래된 복수심 만족 때문에 이러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강성 지지자들의 전당대회 표 때문에 이러느냐"라고도 했다.
한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이번에 보완수사 금지를 추진하면서 슬그머니 경찰이 긴급 체포 후 검사의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도록 했다"며 "민주당이 '경찰의 영장 없는 긴급체포 무제한 허용'이라는 폭탄을 숨겨놓았다"고 썼다.
이에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경찰) 무제한 체포? 글도 못 읽느냐. 한동훈은 거짓말쟁이, 남아 있는 윤석열"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masterki@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