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다수당이 사실상 수사 지휘…법치·분권 원칙 훼손"

정치

뉴스1,

2026년 7월 20일, 오후 04:0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6.7.20 © 뉴스1 황기선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2차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법안과 관련, "국회 다수당이 입법권을 이용해 사실상 수사를 지휘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첫 반대 주자로 나서 "특정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법을 고쳐 기간과 인력, 수사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게임 도중 규칙을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특검은 예외성·한시성·보충성이라는 세 가지 원칙 위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모두 허물고 있다"면서 "한시적·예외적 제도인 특검을 상설 정치보복 기관으로 만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면 국가수사본부 등 기존 상설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기면 된다"며 "특검 종료 이후에도 경찰이 사건을 이어받아 수사하도록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 굳이 특검을 연장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999년 특검 제도 도입 이후 수사가 진행 중인 특검의 기간을 법 개정으로 늘린 사례는 없었다"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연장이 불발되자 법이 정한 절차대로 종료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특검은 100억원에 가까운 국민 세금을 사용하면서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 추가 예산과 인력, 시간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에게 먼저 성과와 사용 내역을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의 수사를 이어받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한 차례(3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오는 21일 오후 2시 17분쯤 토론은 종결되고 곧바로 법안 표결에 들어가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월 출범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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